색 변한 바닥 타일…인형뽑기방 '큰일' 본 여성에 재물손괴죄 적용
색 변한 바닥 타일…인형뽑기방 '큰일' 본 여성에 재물손괴죄 적용
CCTV에 용변 보고 자리 뜬 모습 담겨
타일 변색, 악취 고려⋯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6월 경기 김포 지역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났던 여성.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이 바닥 타일을 변색시켰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유튜브 'KBS 뉴스' 화면 캡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인형뽑기방 운영자 B씨가 다른 손님에게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매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CCTV에는 A씨가 이 매장 구석에서 용변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를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오물을 치우느라 수십만원을 주고 특수청소업체를 불렀으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매장 인근의 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죄명을 놓고 고심하던 경찰은 매장 바닥의 타일 색깔이 변색되고, 악취가 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소유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