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전역날 집 비밀번호 누른 중국 여성, 강제추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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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전역날 집 비밀번호 누른 중국 여성, 강제추방 될 수 있다

2025. 06. 12 12: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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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로 체포된 중국인 여성, 출입국법 따라 강제퇴거 가능성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한 정국이 11일 취재진을 향해 거수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1년 6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바로 그날, 그의 집 현관문은 도 넘은 팬심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의 자택에 침입하려던 3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될 처벌에 이목이 쏠린다.


전역일 밤의 소동…'정국 보러 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밤 11시 20분경,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정국의 전역 소식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우리 형법은 문을 열지 못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한다.


판례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을 만든 것만으로도 범죄 '실행의 착수'로 본다(서울고등법원 2022노2704 판결). 이에 따라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내면 끝?…외국인에겐 더 무거운 책임

핵심은 A씨가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A씨에게 이번 범죄는 단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또 다른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한다. 설령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A씨의 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뒤, 대한민국에서 추방되는 '강제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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