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비닐에 치킨 양념 버무려도 시정명령이 끝⋯그나마 본사의 소송이 제일 두려운 '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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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비닐에 치킨 양념 버무려도 시정명령이 끝⋯그나마 본사의 소송이 제일 두려운 '벌'일 듯

2020. 08. 11 17:3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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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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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브랜드 가맹점, 비닐봉지에 치킨 양념 버무려 논란

식품위생법상 처벌 되려면 '독성'이 있는 수준이어야

본사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법적 책임 물을 수는 있어

유명 치킨 브랜드의 한 가맹점에서 포장용 비닐봉지에 치킨 양념을 버무리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명 치킨 브랜드의 한 가맹점에서 포장용 비닐봉지에 치킨 양념을 버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내용은 지난 10일 인터넷 게시판에 "OOO(치킨 제품명) 먹는 분들 보세요. 충격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글쓴이는 "해당 치킨 가맹점에서는 양념 가루를 치킨 포장용 비닐봉지에 버무렸다"며 "위생 비닐이나 스테인리스 볼 등 조리도구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포장 비닐봉지였다. 심지어 치킨 먹는 동안 여섯 번가량 같은 비닐에 버무리는 장면을 봤다"고 말했다.


비위생적인 조리로 볼 수 있지만⋯식품위생법 위반이라도 시정명령 정도일 듯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가맹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폐기처분 명령을 받는 정도가 전부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음식에서 독성이 나오는 수준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은 개별 소비자도 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재판을 가기에 소액이기도 하고, 이에 대한 피해 정도를 각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도 어렵기 때문이다.


진짜 강력한 '제재'는 본사로부터 나올 수 있다. 본사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해당 가맹점에서 손해배상금을 뱉어내야 한다. 더불어 동일한 잘못이 되풀이할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본사가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책임질 가능성 커

문제의 '포장 비닐 버무림' 행위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특정 브랜드 치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초의 폭로 글도 특정 브랜드의 상품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진 상태라,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브랜드 가치도 함께 훼손될 여지도 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변호사들은 "본사가 문제를 일으킨 가맹점주에 소송을 청구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에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프랜차이즈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본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한 번 더 위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당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뒤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관계자는 언론에 "신규 가맹점에서 매뉴얼 준수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일 곧바로 해당 가맹점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늘 그렇게 조리해왔던 것은 아니고, 그날 주문량이 많아 급하게 하다 보니 매뉴얼을 어기게 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즉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재교육을 진행했다"며 "한 매장의 실수로 다른 가맹점이 피해를 입거나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의 이런 대응에도 해당 업체가 같은 잘못을 한 번 더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사유에 해당한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본사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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