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마사지는 안마 아니다…자격 없이 영업한 업주, 무죄 받았다
아로마 마사지는 안마 아니다…자격 없이 영업한 업주, 무죄 받았다
‘아로마 마사지’ 업주·종업원, 1·2심 모두 무죄
증인 진술 오락가락이 결정타

법원은 “피부에 오일을 바르는 정도라면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다”라며 아로마 마사지 업주·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피로를 풀기 위해 흔히 찾는 ‘아로마 마사지’. 오일을 바르고 부드럽게 몸을 문지르는 이 행위는 과연 안마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일까, 아니면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미용 서비스일까.
이 해묵은 논쟁에 대해 법원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의료법상 안마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도 2심 법원은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0월 27일 밤, 경북 의성군의 한 마사지 업소였다. 70대 업주 A씨와 50대 종업원 B씨는 손님 두 명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제공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마사 자격 없이 신체를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영리 목적의 안마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오일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문지르는 정도의 피부 관리였을 뿐, 통증을 유발하는 지압이나 안마 시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이었다.
1·2심 연달아 무죄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박기범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핵심 증인인 손님 C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었다.
- 경찰 최초 조사: C씨는 “종업원이 오일을 발라 등을 주물러주었고, 뭉친 곳은 더 세게 안마를 해주었다”고 진술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듯 보였다.
- 이후 전화 통화: C씨는 “도중에 잠이 들어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 법정 증언: 법정에 선 C씨는 “술을 마신 상태라 3분 만에 잠이 들어 어떤 마사지를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함께 방문했던 손님 D씨 역시 “그냥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고만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시술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해당 업소의 단골손님이라고 밝힌 다른 증인은 “오일이 잘 흡수되도록 문지르는 정도였지, 통증을 느낄 정도의 지압이나 안마는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행한 ‘아로마 마사지’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도 기각…“1심 판단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 재판장 김성열)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행한 아로마 마사지가 혈액 순환을 촉진해 뭉친 근육을 푸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판결문 (2024. 9.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