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에 물려 결혼식까지 취소됐는데… 견주의 충격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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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에 물려 결혼식까지 취소됐는데… 견주의 충격적 반응

2025. 05. 27 15: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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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허벅지 물린 30대 여성, 전치 3주 진단

책임 회피하는 견주에 법적 대응 예고

2025년 5월 26일(월) JTBC 사건반장 방송 장면. /JTBC News 유튜브 캡처

경주에서 오는 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A씨가 진돗개에 물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결혼식까지 연기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사고 이후 견주 측의 책임 회피 태도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바리스타로 일하는 A씨는 지난 6일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진돗개의 목줄을 놓친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의 요청으로 개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차에서 내린 순간,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A씨를 공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개 이름을 부르자마자 진돗개가 돌진하고, 놀란 A씨가 뒤로 넘어지자 개가 팔과 허벅지를 물어뜯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너무 아파서 몸이 안 움직였다"고 회상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손을 사용해야 하는 바리스타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예정된 결혼식마저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고 이후 견주의 태도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견주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견주의 아들은 "뼈라도 부러졌냐, 그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질책했다. 또한 치료에 필수적인 광견병 주사와 예방접종 이력 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도 가능

이 사건은 법적으로 다양한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충분히 주의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견주는 진돗개의 목줄을 놓쳐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상 면책사유인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치료비, 일실수익(바리스타 업무 중단으로 인한 수입 손실), 결혼식 연기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벼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도3022 판결에서는 "반려동물 관리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견주는 목줄을 놓쳐 A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법 제266조에 따른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제13조는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견주가 목줄 관리를 소홀히한 점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경찰 고소를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시도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결혼식 연기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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