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나을 거야" 장염 걸린 1살 아기 죽게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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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면 나을 거야" 장염 걸린 1살 아기 죽게 한 엄마

2022. 04. 21 14:0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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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으로 인한 고열⋅탈수 증상에도⋯"기도하면 낫는다" 병원 안 데려간 엄마

20일 만에 아이 결국 사망⋯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이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배는 점점 부풀었다. 설사와 탈수 증세도 계속됐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엄마는 아픈 딸을 위해 기도했다. 아이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배는 점점 부풀었다. 설사와 탈수 증세도 계속됐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 꿀물과 미음을 먹이며 이렇게 믿었다.


"아기가 아픈 건 조상이 저지른 악행 때문이니,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한 살 된 아기는 시름시름 앓다가 약 20일 뒤 사망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재판부 "그릇된 종교적 신념만으로 인한 것 아니다"

친모 A씨는 이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하게 만들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20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선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7년.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A씨가 그릇된 종교적 신념만으로 아이를 죽게 했다고 보지 않았다. 이수열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사망한 A씨의 아이) 생전에 필수 예방접종을 시켰고, 1년간 약 10차례 병원 진료도 받게 했다"면서 "종교적 이유로 모든 의료행위를 고의 거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주·야간으로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홀로 네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감염병 유행으로 병원 방문이 여의치 않았고, 질병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비전문적인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긴 일"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이 판결은 2심 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6월,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최근까지 다른 자녀들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며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 치료를 거부한 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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