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란 듯이 사체 걸어놓은 포항 길고양이 연쇄살해범… '징역 2년 6개월' 실형 나왔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보란 듯이 사체 걸어놓은 포항 길고양이 연쇄살해범… '징역 2년 6개월' 실형 나왔다

2022. 09. 22 10:2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양이 10여마리 학대·살해하고, 사체 걸어놔

동물보호법 등 7개 혐의로 기소…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경북 포항에서 3년간 연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지난 6월,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앞. 4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목 매달린 사체로 발견됐다. 고양이의 얼굴은 폭력으로 뭉개져 있었고, 발목에선 덫에 걸린 듯 붉은 자국이 있었다.


한동대 등에서 3년간 길고양이 약 10마리를 연쇄 살인⋅학대한 A(32)씨가 저지른 범행이었다. 그리고, 그에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동물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례적 처벌이라는 평가다.


이제 와서 "고양이 너무 불쌍하다…동물 봉사하고 싶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했다. 이중엔 고양이의 사체를 나무에 매다는 등 보란 듯 전시한 범행도 있었다. 또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포항시 사칭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의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도 반성문을 읽으며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동물학대 범행이 치밀하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의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봤을 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획해 폐양식장에 가두고, 학대⋅살해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들 실형 선고는 이전 판결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결과"라면서도 "이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동물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