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취소 안 해줬다고 "인성 글러 먹었다" 후기 남긴 고객…처벌 가능할까?
치킨 취소 안 해줬다고 "인성 글러 먹었다" 후기 남긴 고객…처벌 가능할까?
조리 완료 후 주문 취소한 고객
취소 안 해주자…배달앱에 악성 후기 남겨
치킨집 사장은 결국 경찰에 고소

한 자영업자가 악성 후기를 남긴 고객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셔터스톡
'악성 후기'를 남긴 고객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치킨집 사장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 받은 사장 A씨. 그는 '10분 이내 조리 완료' 버튼을 누르고 조리를 했다. 이후 9분이 지났을 무렵, 이 치킨을 주문한 고객 B씨가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미 조리가 끝났고, 같은 메뉴로 들어온 주문이 없어 다른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없었기 때문. 그러자 고객 B씨는 치킨집까지 찾아와 A씨의 아내에게 "장사를 왜 이따위로 하느냐"는 등 거친 발언을 하고 치킨을 가져갔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B씨는 배달앱 리뷰에 "인성이 글러 먹었음" "700m 헥헥 거리며 (치킨집에) 갔더니 엄청 웃더라" 등의 글을 남겼다. 이에 A씨는 "묵묵히 힘든 일 참아내며 일만 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모욕감을 당해야 하냐"고 호소하며, B씨가 악성 후기를 남긴 행위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과연 B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이에 대해 다품 법률사무소의 한지은 변호사는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성과 ②특정성 ③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고객 B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후기란에(①) 치킨집 사장(A씨)를 지목해(②) 불편함을 표현했다. 남은 쟁점은 B씨의 후기가 모욕적인 표현(③)인지 여부인데, 한 변호사는 이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한지은 변호사는 후기 중 '인성이 글러 먹었다'는 표현에 주목했다. 그는 "해당 표현은 모욕죄에서 인정하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해당 표현은 사장 A씨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폄하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를 제외한 다른 표현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