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제폭력' 가해 남성, 결국 상해치사로 징역 7년 확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마포구 교제폭력' 가해 남성, 결국 상해치사로 징역 7년 확정

2022. 07. 26 15:58 작성2022. 07. 26 16:1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피고인·검찰 상고 포기…살인죄 적용 못하고 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된 것이다. /연합뉴스·YTN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마포구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 남성인 30대 A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에 2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상고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의 형량이 확정됐다.


1심 "우발적 범행"⋯2심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고(故)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수차례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했다. 자신들이 사귀는 사이임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가 건물 1층에서 8층을 오가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모습. /JTBC News 캡처


A씨는 황씨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후에도, 건물 1층과 8층을 오가며 황씨를 바닥에 끌고 다니기도 했다. 이후 황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지주막하출혈로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1심에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이른바 '교제 살인'과 같은 계획적 살인과는 유형이 다르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1심 판단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 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도 예측 가능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상황이 다르고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374조). 하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