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원산지 속였다간 징역 7년… 5월 꽃 단속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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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원산지 속였다간 징역 7년… 5월 꽃 단속 시작됐다

2026. 05. 05 21: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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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정기단속이 실시됐다. /셔터스톡

꽃 한 송이라도 원산지를 속이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를 겨냥한 정기단속이 시작됐다.


경남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훼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정기단속에 나섰다. 카네이션 등 화훼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당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거짓표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표시를 빠뜨리는 것과 달리, 고의로 원산지를 속인 경우엔 형사사법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화훼류를 판매하는 업체라면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몰랐다'는 항변이 처벌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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