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밥 먹던 중 반찬에 침 뱉은 남편의 이 행동은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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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밥 먹던 중 반찬에 침 뱉은 남편의 이 행동은 '재물손괴'

2021. 05. 28 17:28 작성2021. 05. 28 17: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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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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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며 밥 먹는다고 같이 먹는 음식에 침 뱉은 남편

재판부 "재물손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

아내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내와 함께 식사 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며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였다. 아내가 항의하자 남편은 재차 아내가 먹던 밥 등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했다.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된 남편. 혐의는 재물손괴였다. ①타인의 재물을 ②고의로 ③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적용된다. 형법 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찬과 찌개(①)에 일부러 침을 뱉어(②) 못 먹게 해(③) 재물손괴가 적용된 이번 사건. 그러나 남편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타인의 물건이 아닌 내 소유의 물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적용되기에, 반찬과 찌개가 자신의 소유로 인정되면 재물손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깨기 위한 주장이었다. 이런 법리적 주장을 이어간 남편의 직업은 바로 '변호사’였다.


"단독소유 아니었다" 반찬에 침 뱉은 행위, 재물손괴로 인정

그렇다면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 24일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남편의 "공동 소유이니 '내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반찬과 찌개 등은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A변호사가 '공동 소유' 부분에서 '내 것'에 무게를 뒀다면, 재판부는 '남의 것'에 무게를 더 뒀다.


이와 별개로 A변호사는 아내와 실랑이를 하며 밀치거나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물병을 던져 폭행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됐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범죄 내용이 심각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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