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엎어치고 발길질한 여성, 합의 못 해 검찰에 넘겨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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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엎어치고 발길질한 여성, 합의 못 해 검찰에 넘겨질 듯

2022. 05. 16 08:2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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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형법상 폭행 혐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와 합의 못해 결국 검찰 송치 방침

지난달 22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하며 폭행한 여성이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채널A 뉴스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서 택시기사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논란이 된 여성 A씨. 그가 경찰에 붙잡힌 데 이어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에게 형법상 폭행 혐의(제260조)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뻘' 택시기사에게 발길질…결국 합의도 못 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맞은 첫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22일 밤에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아버지뻘로 보이는 택시기사에게 "야, 긴장 풀어"라고 반말하며 발길질했다. 멱살을 잡고 수차례 엎어치기를 시도했으며, 날아차기까지 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방어하기 바빴다. 보다 못한 주변 시민들이 택시기사의 보호에 나선 뒤에야 폭행은 멈췄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시 A씨가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택시기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도 "A씨가 택시기사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 송치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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