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쓱' 주문만 하고, '쓱' 환불은 안 됐던 쇼핑몰⋯이젠 무조건 일주일내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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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 주문만 하고, '쓱' 환불은 안 됐던 쇼핑몰⋯이젠 무조건 일주일내라면 가능

2020. 02. 06 20:1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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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 상품, 포장 개봉해도 환불해줘야"

SSG닷컴⋅롯데홈쇼핑 2곳에 과태료 처분 250만원씩

변호사들 "과거 환불 포기했다면,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구매 후 개봉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세계(지금의 'SSG닷컴')가 인터넷으로 판매한 가전제품 상자에 붙어있던 스티커다. 이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스티커의 위세에 눌려 교환⋅환불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칼을 빼들었다. "환불 불가 스티커는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우리 법률이 '7일 동안'은 환불을 보장하고 있는데, 판매 회사가 자의적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건 잘못됐다는 판정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제품을 환불할 수 있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가능성 있다"고 답했다.


'환불 불가' 스티커 붙이고 반품 막은 쇼핑몰

우리 법(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구매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일주일 내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3개월간 '환불 불가 스티커'를 붙인 가정용 튀김기를 팔았다.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쯤이다. 환불 가능 기간인 일주일을 한참 지났으니 이젠 환불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


법무법인(유)세한의 박영동 변호사는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배송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이 불가능해졌겠지만, 잘못된 판매를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우리 법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환불 불가 스티커'가 방해행위의 대표적인 경우다.


공정위의 지난 5일 시정명령으로 신세계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거라면, 구매자들은 오는 12일까지 환불을 접수할 수 있다.


제품의 훼손으로 환불 불가능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지만 조건이 있긴 하다.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상품을 다시 팔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이 훼손됐다면 환불이 어려울 거라고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박영동 변호사는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 법(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있다. 홈쇼핑 업체들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변호사 박태언 법률사무소'의 박태언 변호사 역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도 가능

대형 홈쇼핑 업체들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품이나 환불을 원천 봉쇄해서 아낀 택배비 등이다. 그에 비해 이번 과태료의 금액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점점 제재의 수위가 올라간다"고 했다. 과태료 처분은 최대 3번까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각각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순으로 수위가 올라간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에 따라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다. 이번 1차 위반에 500만원이 아닌 250만원이 부과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지 기간은 1년 이내다. 만약 영업정지 때문에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대 5000만원이다.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우리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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