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바구니에 헬멧 안 쓴 아이들 태우고 '쌩'…운전자가 지게 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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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바구니에 헬멧 안 쓴 아이들 태우고 '쌩'…운전자가 지게 될 책임

2022. 02. 08 18:0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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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헬멧이나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탑승

운전자의 행동⋯도로교통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 있어

오토바이 뒷좌석에 놓인 바구니에 헬멧도 안 쓴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토바이 뒷좌석에 놓인 바구니에 헬멧도 안 쓴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오토바이 뒤 바구니에 탄 두 아이는 헬멧도 없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이야기다.


영상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책가방을 메고 오토바이 뒤에 있는 배달 바구니에 나란히 타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헬멧을 착용했지만, 아이들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다른 안전장치가 돼 있지도 않았다. 그 상태로 차량이 오가는 왕복 4차선 도로 등을 달리는 A씨. 그가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면 아이들의 몸이 들썩였다. 만약 그가 중심을 잃거나 갑자기 속도를 내면, 아이들이 바구니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아이들에게 헬멧 씌우지 않고 바구니에 태워⋯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변호사들은 우선 아이들의 헬멧 미착용(①)을 지적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안. 해당 조항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A씨는 아이들에게도 헬멧을 씌워야 한다"며 "이러한 행동이 상습적이면 원동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헬멧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무런 보호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점(②)도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이를 어겼다는 의미였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는 "헬멧을 썼어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태워서도 안 됐지만) 안전벨트는 아니더라도 끈으로 아이들을 고정하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진다.


오토바이 배달 바구니는 엄연히 따지면 물건을 싣는 공간. 이에 따라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검토해봤다(제49조 제1항 제12호). 하지만 '자동차'로 적용 대상을 제한한 이 규정을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에게 적용하기는 애매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A씨의 행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③)로 볼 수는 없을지도 알아봤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오상민 변호사는 "A씨가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택시를 타거나 대체 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대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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