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제 사진을 SNS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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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제 사진을 SNS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했어요

2019. 04. 10 09:5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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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윤현석 변호사 "당사자 동의 없는 무단 사진 이용은 당연히 손해배상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업종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흔히 헬스클럽이라고 불리 우는 피트니스센터가 이 불명예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헬스클럽의 회원관리가 그만큼 낙후돼 있다는 얘기겠죠. 특히 피트니스센터들의 회비 환불처리에 대한 규정 해석이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이고 자의적이어서 소비자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A씨도 피트니스센터로 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A(여)씨가 다니는 피트니스센터의 헬스트레이너인 B씨가 어느 날 A씨의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SNS에 무단 게재했습니다. A씨는 그 사진을 봤을 때 크게 수치심을 느꼈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Before & After 사진’이었던 것이죠.


이에 A씨는 피트니스센터를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미 낸 회비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중도에 환불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해 남은 금액만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닌데 피해가 그렇게 심하냐”며 환불을 거절합니다. 그는 “환불해 달라고 하는 사람 한 둘 봤느냐”며 “돈이 없어서 환불 못해주겠다”고 말합니다.


B씨는 “A씨 회사의 인사과에 이야기 하겠다”, “이 일로 잠을 못자서 정신과 가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A씨에게 그냥 넘어가기를 요구합니다. B씨는 한 술 더 떠 “당신 때문에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이에 A씨는 “고소하라. 나도 맞고소 하겠다”고 하는 B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광고내용이나 방법 등에 따라 수백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니 법적으로 꼭 구제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 변호사는 “형사고소보다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고, 비록 A씨의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으나 주변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A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단될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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