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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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한다

2026. 04. 01 11:53 작성2026. 04. 01 11: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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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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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피해자 스스로 법원 문 두드릴 수 없어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만 기다려야 할까? 이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 전까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다. 피해자 스스로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핵심 법적 장치는 이렇다.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명령을 무시하면 형사 제재가 뒤따르는 구조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이제 수사기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외에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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