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드미러에 여성 팬티가 덜렁…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 차에 벌인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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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이드미러에 여성 팬티가 덜렁…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 차에 벌인 기행

2026. 06. 26 15: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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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기자 내연녀 남편 차에 포스트잇까지 붙여

결국 벌금 200만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인 남편 차량에 여성 속옷과 수십 장의 메모지를 붙여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헤어지자" 이별 통보 후 시작된 집착…남편 차에 여성 속옷 걸어둬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56·여)는 지난 2021년경부터 2024년까지 불륜 관계를 이어온 사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4년 7월경 B씨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B씨의 주거지와 평소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의 집착은 기이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2025년 4월경, A씨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찾아갔다. 그리고 B씨 남편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여성 팬티 2개를 걸어두는 만행을 저질렀다.


포스트잇 32장으로 도배된 차량…"보고 싶다, 사랑해"


A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달여 뒤인 2025년 6월 25일 오전 8시 27분경, A씨는 다시 같은 주차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B씨 남편 승용차에 미리 준비해 온 32장의 포스트잇을 잔뜩 붙였다.


해당 메모지에는 "보고 싶다", "연락해", "전화해", "사랑한다", "기다릴게", "미안해" 등 일방적인 감정을 호소하는 내용부터 B씨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법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인정"…벌금 200만원


결국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 최지현 판사는 지난 4월 28일,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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