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져 구속됐던 60대, 풀려났다
"시끄럽다"며 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져 구속됐던 60대, 풀려났다
법원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 있어"…구속적부심 인용
경찰, 석방과 별개로 추가 조사 벌인 뒤 검찰에 넘길 방침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거리 유세를 하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졌던 60대 남성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그가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됐을 때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석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상가 거리에서 이 고문에게 철제 그릇을 던졌다. 당시 A씨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은 던졌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 등을 폭행해 유세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거자유 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3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은 이번 석방과 별개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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