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확정해놓고 취소한 회사, 무효화 가능할까?
입사확정해놓고 취소한 회사, 무효화 가능할까?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민태호 변호사 "합격 통지서 받은 뒤 입사취소는 무효"
취업활동은 전쟁에 비유됩니다. 젊은이들이 겪는 취업난은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과정이 치열한 만큼 합격의 기쁨 또한 크겠지요.
취업을 하려면 먼저 자소서를 제출하고, 직무적성검사를 하고, 면접시험을 보는 등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힘들게 여러 과정을 거쳐 드디어 받게 된 합격통지서!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할 날만을 손 꼽아 기다리는데, 합격통보를 했던 회사가 갑작스레 내 입사를 취소해버린다면? 이건 그냥 황당한 정도가 아닐 텐데요. 그런 일이 얼마 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취업 준비생인 A씨는 한 회사의 사원모집 전형에 응시, 최종단계인 면접까지 합격하여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 회사로 부터 연봉과 근무시작일, 그리고 복지조항 등이 적혀있는 ‘오퍼레터’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다음주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을 하기 직전, 사측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입사확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전임자의 퇴사 번복이었습니다. 합격 후 출근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이같은 황당한 통보에 “어떻게 하면 입사취소 조치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박현우 변호사는 “고용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고용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즉 A씨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태호 변호사는 “ 이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라고 말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는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일반 채용관행에 따라 입사시험의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 등의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채용 내정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법률 상으로 입사취소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