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허위고소 내용을 경찰 조사 전에 알 수 있나요?
상대방의 허위고소 내용을 경찰 조사 전에 알 수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학주 변호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면 10일 이내 받아볼 수 있어"
A씨는 얼마전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이 때 치고받으며 싸운 것은 아니지만 고성이 오가면서 서로 밀치는 신체접촉이 있었구요.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 뒤 A씨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옵니다. 아래 층 사람이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경찰서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무슨 잘못으로 그 사람이 자신을 고소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냐”고 경찰에 물어봐도 “가르쳐 줄 수 없다. 일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너무 답답해진 A씨가 변호사들에게 “고소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를 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현율의 이학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고소장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 접속한 다음 청구기관은 “00경찰서”, 청구내용은 “이러이러한 일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략 10일 이내에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면 상대방이 무슨 일로 고소를 한 것인지, 혹시 거짓말을 지어서 고소한 것은 아닌지 확인 가능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