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하루 앞둔 ‘제2 윤창호법’, 이제는 한 잔도 안 됩니다
시행 하루 앞둔 ‘제2 윤창호법’, 이제는 한 잔도 안 됩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개정법은 면허 정지 기준을 0.03%, 면허 취소 기준을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0.03%는 통상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주 1병을 마신 경우에는 음주 후 7시간까지 면허 취소 기준인 0.08%가 유지됩니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처벌 상한 또한 높였습니다. 기존의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검찰 또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개정법의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까지 벌입니다.
개정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데, 내일부터는 한 잔도 적발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을 양형 사유 검토 없이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관용은 더더욱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윤경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