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누구?"…이 카톡 보낸 사람은 내 정보 입력한 공무원이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혹시 누구?"…이 카톡 보낸 사람은 내 정보 입력한 공무원이었다

2022. 12. 16 16:18 작성2022. 12. 16 16:2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심 벌금 700만원

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지자체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자체에서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35)씨. 그는 업무 특성상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자연스레 알게 됐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구직 여성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메시지를 보낸 것. 그렇게 A씨는 총 4명에게 6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 : "혹시 누구? 기관 관계자 분이세요?"


이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9조). 이를 어긴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2호).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 결과, A씨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게 유죄로 인정됐다.


당초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강원도 내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현재 지자체는 A씨를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는 개인정보를 사적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