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빌던 사과문 삭제하고, '책임' 묻겠다는 이재영⋅이다영 자매…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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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빌던 사과문 삭제하고, '책임' 묻겠다는 이재영⋅이다영 자매…승소 가능성은?

2021. 04. 07 09:10 작성2021. 04. 07 23:0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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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두 달 만에 폭로자들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재영⋅이다영 자매

어떤 혐의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들 "폭로자 고소해도, 실제 승산은 낮아"⋯이유는 두 가지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력을 인정한 지 두 달 만에 피해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여론이 잠잠해졌다고 느낀 걸까. 학교폭력을 인정한 지 두 달 만에 피해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로톡뉴스는 실제 쌍둥이 자매 측 뜻대로 폭로자(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지 분석해 봤다.


지난 5일 밤 채널A에 따르면 자매 측은 "폭로 내용에 실제 하지 않은 일도 포함돼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맞지만, 폭로 내용 중 일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였다. 현재 이다영은 지난 2월 SNS에 올렸던 친필 사과문 역시 삭제한 상태다.


로톡뉴스가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들의 학폭 의혹을 공론화시켰던 피해자들이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인지 확인해봤다.


어떤 혐의로 법적 대응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명예훼손 가능성 높아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학폭 의혹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건, 지난 2월 SNS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였다. 작성자는 "지금 (이 글을) 쓰는 피해자들은 총 4명"이라며 1번부터 21번까지 번호를 붙여 학폭 사실을 폭로했다. "칼을 가져와 협박했다", "오토바이 자세를 시켰다"는 등 가해 행위의 정도는 심각했다.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최근 "폭로 내용에 실제 하지 않은 일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21가지 폭로 사실' 중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폭로가 이뤄졌던 공간이 인터넷 게시판이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실제 하지 않은 일도 포함돼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것으로 보인다.


쌍둥이 자매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해도⋯변호사들 "폭로한 피해자들 처벌 가능성 낮다"

그렇다면, 폭로자들이 공개한 21개의 행위 중 단 하나라도 허위 사실이 섞여 있으면 폭로자들은 처벌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고소를 하더라도, 자매들에게 승산이 높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우의 이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신효은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우의 이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신효은 변호사. /로톡DB


①일부 허위⋅과장한 정도로는 무방하기 때문

우선 세부적으로 약간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이 포함된 정도라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판시하고 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21개의 폭로 내용 중 '몇 가지가 사실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의 전체 취지가 중요하다"며 "내용 일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이우석 변호사도 "21개의 폭로 내용이 중요 부분에서 진실과 합치하여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진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폭로자들이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신효은 변호사 역시 "폭로 내용 21개는 모두 학교폭력과 관계된 것"이라며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이들 자매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한다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폭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들 자매의 명예를 훼손한 게 맞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신효은 변호사는 "글을 게시한 목적이 이들 자매를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음이 인정된다면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②허위라고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폭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간이 매우 지난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우석 변호사도 "이들 자매에게 승산이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폭로자들이 4명으로 다수인 점, 정황상 이들 4명의 (공통된) 기억이 아예 없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그렇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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