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당했어?" 질문도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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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어?" 질문도 가해행위!

2018. 12. 13 11:4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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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여경에게 사실여부를 물으며 부정적인 말을 건넨 경찰관에 대해 강등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성청소년과 후배 여경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 여부를 캐물으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 여부를 추궁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통보했는데요. 이후 다시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지만 이에 수긍하지 못한 A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등처분을 인정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했는데, 이것이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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