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13번이나 당첨, 뒤엔 이런 비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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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에 13번이나 당첨, 뒤엔 이런 비밀 있었다

2022. 04. 07 09:4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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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되파는 수법으로 4억 7500만원 챙겨

총책과 브로커 등 7명, 재판에 넘겨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은 뒤, 분양권을 되파는 수법으로 약 5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셔터스톡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라고 불리는 주택 청약. 이러한 로또 청약 열풍에 편승해 범죄를 저지른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파는 수법으로 총 4억 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조직 총책인 A(31)씨와 현장 브로커, 중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 외 전화 상담원과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 위반…최근 판례보니 총책만 실형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총 28개의 청약 통장을 사들였다.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해당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횟수는 총 13회,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총 4억 7500만원에 달했다.


청약통장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주택법은 이를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제65조 제1항).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101조 제3호), 최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제65조 제5항) 또한 청약통장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첨돼도, 공급 계약은 취소된다(제65조 제2호).


검찰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 계약 취소, 청약 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며 "일당에게서 범죄 수익 4억 7500만원도 추징(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값을 징수하는 것)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A씨 일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비슷한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가 존재한다.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청약에 12회 당첨된 사건이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청약 브로커 일당 중 총책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브로커들에겐 각각 징역 4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약통장을 판매한 이들은 벌금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별로 범행 횟수와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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