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과밀수용 구치소, 다리도 못 뻗고 칼잠 자게 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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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과밀수용 구치소, 다리도 못 뻗고 칼잠 자게 해 '위헌확인'

2019. 07. 03 16:1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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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구치소가 수형자들을 과밀 수용해, 성인 남성이 다리도 다 뻗지 못한 채 옆으로 누워 자도록 만들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위헌확인 결정(2013헌마142)을 내렸는데요.


헌재의 위헌확인 결정이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가 이미 종료되어 취소할 대상이 없을 때, 그 위헌성을 선언해 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부 내부에서 효력을 갖는 ‘법무시설 교정규칙’ 등에서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에게 약 2.58㎡(약 0.7평)의 면적을 확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가 수용된 구치소에서는 1.27㎡ 정도의 개인사용가능면적을 제공했습니다.

A씨가 수용된 방은 정원 6명, 면적 8.96㎡(약 2.7평)입니다. A씨는 이 기간동안 “방이 좁아 다리를 다 뻗지 못하고 옆 사람과 몸이 닿지 않기 위해 옆으로 누워서 잤다”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것입니다.


헌재는 먼저 교정시설이 이 같은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기존 수용자들의 충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시설이 추가 입소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고, 예산확보도 쉽지 않으며, 님비 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부지 선정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 수용된 수형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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