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 안 했다' 12세 학생 폭행한 복싱 관장, 징역형 선고받아
'말대꾸 안 했다' 12세 학생 폭행한 복싱 관장, 징역형 선고받아
인천 한 복싱 체육관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대 사건
법원 “죄책 무겁다” 엄중한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의 한 복싱 체육관 관장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세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포의 트레드밀, 12세 아이에게 가해진 폭력
사건은 지난해 8월 7일 밤 인천 서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관장 A(36) 씨는 학생 B(12) 군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 군의 목덜미를 잡고 러닝머신인 트레드밀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넘어진 B 군의 목덜미를 잡은 채 뛰게 했고, B 군이 저항하자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비틀어 다시 작동 중인 트레드밀 위로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폭력은 이어졌다. A 씨는 일어서려는 B 군의 등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까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 법원은 엄단했다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정제민 판사는 A 씨에게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의 의미 아동보호와 전문가의 책임
법원은 A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체육 지도자나 전문가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학대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형법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훈육’이라는 명목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통해 재발 방지와 함께 유사 직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