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부터 성폭행" 친부의 패륜…고작 13년형, 친모는 방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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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부터 성폭행" 친부의 패륜…고작 13년형, 친모는 방조 논란

2025. 11. 12 10: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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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침묵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방임·방조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보호받아야 할 가장 안전한 공간, 바로 가정에서 벌어진 친부의 미성년 딸 성폭행 사건에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범죄의 참혹함에 비해 형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친모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재료이자 충격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속 기소된 친부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에게 반복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범행이 시작된 시점은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로,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단순 성폭행을 넘어, 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심지어 딸의 친구에게까지 마수를 뻗치는 등 추가적인 패륜 범죄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친모와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결국 피해자는 학교 교사의 신고로 비로소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13년? 특별가중영역 형량의 적정성 논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대 범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준강간'은 특별가중영역이 징역 13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률 분석 결과, 징역 13년은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영역의 하한선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형량이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보호의무를 저버린 패륜적 범죄
  • 장기간 반복적·계속적 범행: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
  • 추가 범죄 존재: 추행 장면 촬영 및 피해자 친구에게까지 범행 시도
  • 반성 없는 태도: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


실제로 유사한 사안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여,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와 친부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했을 때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도움받지 못했다"... 방관한 친모, 아동학대 방조 책임은?

이 사건의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피해자가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대목이다.


친모 역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친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또는 아동학대범죄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 아동복지법상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아동학대범죄 방조: 친모가 친부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하여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친모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인지 후 조치 여부를 핵심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친모는 단순 보호자가 아닌 1차적 양육 책임자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작위의무(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사 판례에서는 친모가 의붓아버지의 성폭력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징역 3년이, 동거남의 상습 아동학대를 방조한 경우 징역 2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어, 이 사건 친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친모에 대한 수사나 처벌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친모의 방임 또는 방조 여부를 함께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 아동에게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 지옥 같은 고통의 책임이 친부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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