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사기 과거 폭로 협박,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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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사기 과거 폭로 협박, 처벌될까?

2026. 04. 03 16:17 작성2026. 04. 13 13:4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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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폭로 예고

명예훼손 쟁점과 국선변호인 등 지원 제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변호사님 선임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4년 전 저지른 사기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여성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압박에 도움을 호소했다.


원금은 모두 갚았지만, 추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나선 것.


진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범죄일까.


돈이 없다면 법적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짚어봤다.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겠다"…끝나지 않는 사기 사건의 굴레

A씨는 4년 전 지인에게 '돌려막기' 방식의 중고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원금은 모두 상환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주기로 한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기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분노한 피해자는 A씨의 남자친구에게 과거 사기 행각을 모두 폭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A씨는 "거짓말한 건 제 잘못이니 할 말 없지만 꼭 막아야 합니다"라며 절박함을 드러냈지만,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다.


'진실 폭로'는 합법?…'명예훼손'과 '공갈'의 경계선

피해자의 '폭로 예고'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을까?


다수의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비록 알리는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남자친구 한 명에게만 말하더라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폭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죄는 더 무거워진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를 빌미로 거액의 약정금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반면,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연주 변호사는 "특히 실제 있었던 사기 경위라면 명예훼손으로 막기는 쉽지 않고 법적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입니다"라며 섣부른 법적 대응을 경계했다.


이동규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라며, 과장이나 허위 사실이 없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다.


'맞고소'는 최악의 수…현실적 해법은 '신뢰 회복'

그렇다면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맞고소'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대범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의 형사 처벌 수위(양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해법은 '신뢰 회복'에 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약속 대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변제일과 금액을 명확히 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제3자에게 사건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혔다.


변호사 선임비 없다면?…'국선변호인'과 '법률구조공단'

A씨처럼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A씨처럼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형사조정제도' 역시 비용 없이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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