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횡령'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숙소 보증금 2억도 챙겨 도박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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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횡령'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숙소 보증금 2억도 챙겨 도박에 썼다

2022. 09. 19 15:3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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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85억 횡령한 혐의로 1심 징역 12년

숙소 보증금 2억 빼돌려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사건 병합될 가능성

85억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이 과거 숙소 보증금 2억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캡처

회삿돈 85억원을 빼돌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이 2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 감추려고 임대차 계약 연장된 것처럼 꾸며

A씨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에서 구매, 회계, 세무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본사에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85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결국 지난 5월,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간 한국수자원공사 합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2억원)을 회사 몰래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당시 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A씨 명의 계좌로 보증금 2억원을 입금했다.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이 돈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이번 숙소 보증금 횡령 사안을 맡은 오흥록 판사는 "공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횡령했다"며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가 항소하면서 부산지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게 두 사건 모두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병합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병합 사건이란 피고인이 저지른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합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관계자는 "통상 부산지법에서 부산고법으로 병합을 위한 이송을 시행한다"며 "추후 고법에서 열릴 공판기일에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 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땐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그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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