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41만원 '먹튀' 손님에게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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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41만원 '먹튀' 손님에게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2가지

2022. 02. 04 17:14 작성2022. 02. 09 15:5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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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등 하고선 4개월째 차일피일 결제 미루는 손님

미용실 손님이 41만원어치 머리를 한 뒤, 4개월이 지나도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일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미용실에서 41만원 어치의 머리를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은 손님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손님 A씨는 미용실 사장의 연락에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미용실 사장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리며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해당 미용실에서 염색 등을 한 A씨. 그런데 A씨의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로 결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은행에서 돈을 뽑아오겠다", "계좌이체도 안 된다"는 등의 해명을 하고는 빈 지갑을 맡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A씨는 사장에게 "1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때 꼭 갚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돈 갚기를 계속 미뤘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는 사장의 경고에 A씨는 "그 안에 갚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나왔다.


손님 A씨는 이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미용실 사장이 요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사장이 A씨에게 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우선 ①지급명령을 시도해볼 수 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때 돈을 받을 사람(사장)이 A씨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미용실 결제 영수증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변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달리 간소하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갖고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법원이 이행명령에 대해 돈을 빌린 사람이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면 그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장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②소액심판을 받는 방법도 있다. 소액심판은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재판 없이 원고(소송 제기하는 사람)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한다.


다만 소송을 할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상대방 A씨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사장은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 설령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확보할 수 있다.


A씨, 사기죄로 형사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한편 A씨는 형사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사장은 A씨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상황. 이 경우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죄는 ①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②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미용실 비용을 내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47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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