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지겠다"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그런데 진짜 환자가 사망했다
"죽으면 책임지겠다"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그런데 진짜 환자가 사망했다
입소 8일 만에 사망…청소하던 직원에 의해서 발견
"병세 악화됐는데도 센터 측이 방치해 사망" 주장
환자 생전에 "민형사상 책임지겠다"던 센터 측, 법적 책임은?

부산의 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입소 3일째부터 병세가 악화돼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센터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 뉴스 캡처
부산의 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설날 당일(1일), 해당 치료센터 입소 8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현재 유족 측은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자가 이미 입소 3일째부터 명치 부근에 고통을 호소했고, 안색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것. 이에 치료센터 측에 병원 이송과 건강 체크 등을 요청했지만 묵살 됐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해당 센터 의료진 중 한 사람은 "잘못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며 환자 생전에 가족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 해당 환자는 숨진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청소 중이던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유족 측이 치료센터 측 과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 로톡뉴스가 의료 분쟁을 두루 다뤄온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 의료진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과실) 환자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측에서 업무 매뉴얼을 준수 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환자 증상이 악화될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환자처럼 당뇨 등 지병이 있는 경우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증세 악화 여부를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원택 변호사는 "유족 측 주장처럼 병세 악화가 명확했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거라면 의료진 등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부검 결과 밝혀진 사인이 '심장마비'처럼 의료진이 신속히 조치했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라면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률 자문

한편 법률사무소 다원의 임채후 변호사는 "실무상으로는 치료센터 측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선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는데도, 치료센터에서 장시간 방치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급선무"라며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이고, 평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임채후 변호사는 "앞서 가족들이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지했고, 의료진이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한 점도 하나의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소한 치료센터 측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방치했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환자가 사망한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의료진이 아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해당 치료센터 내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던 거라면 일정 부분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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