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나간 아이 돌려보내지 않는 남편, 위자료 더 물게 될 수 있다
면접교섭 나간 아이 돌려보내지 않는 남편, 위자료 더 물게 될 수 있다
1심서 양육권 뺏기자 항소
법원 결정 무시하고 아이 안 보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소송 1심에서 양육권을 뺏기자 면접교섭을 나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위자료를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괘씸죄가 더해지는 셈이다.
결혼 후 남편의 독단적인 성격에 지쳐 1년 넘게 이혼 소송을 벌인 A씨. 법원은 지난달 A씨를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남편이 항소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면접교섭을 위해 둘째 아이를 데려간 남편이 "양육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A씨는 물론, 동생과 떨어진 첫째 아이까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법원 결정 무시하면 소송 불리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당장 법원에 '유아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남편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조치다.
신진희 변호사는 "경찰에 아동 약취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부모 중 한쪽이 데리고 있는 경우 강제로 아이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판부에 '아이를 즉시 인도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처분 결정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어 남편이 버티면 당장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향후 양육권 소송 등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대법원 "괘씸죄, 위자료에 반영된다"
남편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의 잘못만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혼의 원인이 된 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하나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소송 중에 벌어진 배우자의 잘못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아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가 법원의 인도 결정까지 무시한 경우,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끝까지 버티면 '가집행'으로 강제 인도 가능
만약 항소심에서도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남편이 또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가집행'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취지에 '사건본인(자녀)을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구가 있으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남편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도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이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서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와 복리를 우선한 조치다.
신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으로 첫째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첫째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역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단하거나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