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남성, 심지어 면허도 없었다…벌금 1000만원
대화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남성, 심지어 면허도 없었다…벌금 1000만원
만취 상태로 1km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6%, 면허 취소 기준의 3.7배

만취한 상태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탄 6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단속 경찰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약 1km를 질주한 60대 남성 A씨. 그가 1심 재판 결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1시쯤. 서울 구로구의 가리봉시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6%. 면허 취소 기준(0.08%)의 3.7배였다. 경찰 단속 당시 A씨는 전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법은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0.08% 이상 0.2%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와 같이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48조의2 제3항).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52조 제1호.).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판사는 양형 이유로 "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경찰 단속 당시 전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했던 점으로 볼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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