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주엔 번호판 없는 차가 도로에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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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광주엔 번호판 없는 차가 도로에 쏟아졌다

2022. 06. 09 12:1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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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공장 직원이 직접 운전대 잡아

번호판 없이 도로 운행…'이 제도' 있어서 가능한 일

지난 8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직원들이 번호판도 달지 않고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다른 차고지로 옮기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카캐리어 동원이 어려워지자 기아차 측은 임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새 차량이 줄지어 도로에 나온 것. 기아의 인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모델 '스포티지' 신차량이었다.


이는 기아에서 선택한 일종의 고육책이었다. 기아는 평소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용 트럭)를 통해 차를 옮겼으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카캐리어 운송이 중단됐다. 이에 공장 직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된 것. 해당 차량들은 해외 수출이나 고객 인도를 위해 적치장(임시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까지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번호판도 없이 차량 운전이 가능했던 걸까. 이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직원들이 번호판도 달지 않고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다른 차고지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 제도 이용

사실, 정식 자동차등록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이 때문에 기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로 운행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


허가 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국의 각 시⋅도지사다. 운행 목적이 '신규등록⋅신규검사⋅수출을 위한 운행' 등일 때 허가받을 수 있다. 연구 개발 목적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기간이 길지 않은데, 10일~40일 이내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한다(제27조 제3항).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84조 제3항).


그런데 기아의 차량 이송에서는 신차에 임시번호판은 부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을 어긴 게 아닐까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출목적으로 허가 기간을 1일로 신청한 경우엔 별도의 요청을 통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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