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안 가도 된다… 강사가 직접 오는 '방문 운전연수'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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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안 가도 된다… 강사가 직접 오는 '방문 운전연수' 전격 허용

2025. 12. 02 17: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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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문 운전연수' 전격 허용

규제 완화로 수강료 인하 및 다양한 차종 교육 길 열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면허는 땄지만 도로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초보 운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비싼 수강료와 학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했던 '불법 도로 연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합법적인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집 앞으로 찾아와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비용 또한 기존보다 대폭 저렴해질 전망이다.


목숨 담보로 한 '불법 연수'의 위험한 거래, 그동안 왜 성행했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 실력을 키우기 위해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상당한 진입 장벽을 넘어야 했다. 수강생은 반드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했으며, 교육 또한 학원에서 정한 제한된 코스에서만 받아야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었다. 운전학원 도로 연수 비용은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에 달했다. 높은 비용과 물리적 접근성의 불편함은 자연스럽게 수요자들을 음지로 내몰았다. 등록된 학원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게 된 배경이다.


문제는 이 불법 교육이 수강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이다. 불법 연수 차량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돌발 상황 시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설상가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처리가 불완전해 수강생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2월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수강생이 학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교육 차량을 가지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하는 '방문 연수'가 합법화됐다.


달라진 법적 환경: "내 차와 똑같은 차로, 우리 집 앞에서 배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편의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 장소와 차량의 자율성 확대다. 기존에는 학원이 정한 코스를 돌며 도로 주행 교육 표지와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노란색 교육용 차량'으로만 연수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자신이 운전하게 될 경차나 중형차, 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어려웠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육 장소는 수강생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로 확대된다. 또한 차량 규제가 완화되어 운전학원이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수강생은 자신이 평소 타게 될 차량과 유사한 차종을 선택해 익숙한 동네에서 운전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맞춰 경찰청은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해 교육생이 체계적인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수강료 인하의 경제학: 규제가 풀리니 가격이 내려간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가격'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수강료 인하를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강사와 차량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고정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평균 58만 원 수준이었던 수강료 역시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법적인 교육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불법 연수를 찾을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운전학원들은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를 마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수강료 인하를 단행할 전망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변화에 대해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운전 연수 시스템이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맞이했다. 집 앞으로 찾아오는 저렴하고 안전한 운전 연수가 정착된다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았던 불법 연수의 그림자도 걷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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