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우발적 범행' 주장 안 굽힌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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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우발적 범행' 주장 안 굽힌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

2022. 05. 23 18:34 작성2022. 05. 23 18: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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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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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잔혹하게 살인한 '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

김병찬 측 "우발적 범행" 주장⋯ 선처 요구

피해자의 유족 측 "잔인하게 살해한 뒤 우발 범죄 운운"

스토킹 끝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병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끝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병찬(35).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김병찬의 결심 공판(마지막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병찬은 다시 한번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리 범행을 준비했다면 부산에서부터 모자와 칼을 다 샀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김병찬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순 형법상 살인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김병찬은 단순 형법상 살인 혐의(제250조)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제5조의9)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죄가 적용된다. 보복살인은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단순 살인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특가법상 살인 혐의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배경으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잔혹한 범행 수법과 함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찬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 저질렀다"면서도 '우발적 범행' 주장

검찰의 구형에 대해 김병찬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제게 맞는 큰 벌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어온 '우발적 범행' 주장을 굽히진 않았다.


김병찬 측 변호인 역시 "큰 고통을 받는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피고인(김병찬)이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이날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너무도 착한 딸의 귀하고 아까운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우발 범죄를 운운하고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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