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과자 먹었다고 '체중 38kg' 영양실조 룸메이트 살해한 20대…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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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과자 먹었다고 '체중 38kg' 영양실조 룸메이트 살해한 20대…징역 16년

2022. 07. 12 15:21 작성2022. 07. 12 15:28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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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CCTV 설치해 감시하고 수개월간 음식 못 먹게 괴롭혀

둔기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끝내 사망

'살인 방조' 또 다른 룸메이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등 함께 살던 룸메이트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폭행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2년간 같이 살던 룸메이트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한,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C씨는 공사 현장에서 처음 만나, 지난 2020년부터 월세 등을 같이 부담하며 세종시의 한 거주지에서 함께 지냈다. 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A씨는 C씨의 생활 태도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방 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C씨를 감시하는가 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게 괴롭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쯤, A씨는 둔기와 주먹으로 C씨의 머리와 몸을 수십차례 폭행했다. C씨가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폭행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는 이틀간 방치돼 있다 뇌부종으로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와 B씨는 잠시 의식을 찾은 C씨가 코를 심하게 고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병원에 옮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망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던 C씨는 몸무게가 38kg(키 165cm)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박헌행 판사는 "A씨는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방치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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