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다는 걸 알면서도…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강조한 이유
강제력 없다는 걸 알면서도…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강조한 이유
'노원구 일가족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 강조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집행'을 당부했다. 왜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냈는지, 실제로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한 가지'를 거듭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집행'이었다.
재판부는 "김태현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는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김태현은 가석방을 받는 게 불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수도 20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26살인 김태현은 25살이었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태현은 45살이 되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가석방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교도소 차원에서 심사를 올리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때 고려되는 건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이다.
당연히 재판부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비록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 결정 사안으로 이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의 심사 및 판단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 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밝힌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형은 25년 동안 집행된 적이 없어 형벌로써의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원은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기준 복역 중인 무기수는 총 1363명이다. 이들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은 지난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9명(9월까지 집계한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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