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주식 증여받은 교회⋅미술관⋯대법원 "선후관계 따져서 과세해야"
같은 날 주식 증여받은 교회⋅미술관⋯대법원 "선후관계 따져서 과세해야"
오뚜기 창업자, 교회 등에 주식 증여
대법원 "선후관계 따져서 과세해야"

복수의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기증받았더라도 선후관계를 따져 과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복수의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기준 역시 같게 적용해야 할까. 대법원은 "각각의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선후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밀알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교회에 1만 7000주(지분율 0.49%), 미술관에 3000주(0.09%), 복지재단에 1만주(0.29%)씩이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자 지분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당시 함 명예회장은 이미 오뚜기재단에 17만주(4.94%)를 증여한 상태였고, 이들 단체가 받은 오뚜기 주식을 더한 결과 과세 면세 기준인 5%를 넘어섰다.
이에 세 단체는 주식 2만 8000주에 관해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다. 다만 밀알미술관 몫 가운데 2000주(0.06%)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증여세 자진 신고에서 빠진 밀알미술관 몫의 나머지 2000주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봤다. 납부 비율 조정을 거쳐 증여세 73억여원과 13억여원을 각각 내게 된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세청의 다른 조치엔 문제가 없지만, 밀알미술관에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러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려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모든 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받았다고 보고 과세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함 명예회장이 증여 전에 세 단체와의 합의로 미술관 → 교회 → 복지재단 순으로 주식을 출연했다는 밀알미술관 측의 주장에 주목했다. 증여된 주식은 장애인의 미술 활동을 돕는 밀알미술관 시설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2심)은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도 은혜교회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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