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에 귀가한 30대 딸에게 "늦게 다닌다"며 흉기 휘두른 60대 여성
저녁 7시에 귀가한 30대 딸에게 "늦게 다닌다"며 흉기 휘두른 60대 여성
2023. 03. 08 10:47 작성

딸의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늦은 귀가 문제로 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자택에서 30대 딸의 귀가가 늦었다며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7시 30분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다행히 딸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지긴 하지만,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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