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에 갑질 논란까지…위기의 박나래, 그녀가 마주한 법적 리스크는
불법 시술에 갑질 논란까지…위기의 박나래, 그녀가 마주한 법적 리스크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서 불거진 무면허 시술 의혹까지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몰랐다" 해도 처벌 가능성 배제 못 해

박나래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단순한 인성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박나래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나래가 연예계 '갑질' 논란 중심에 섰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성 논란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라는 굵직한 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박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을 모양새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해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들을 조명했다.
'주사 이모'의 정체…무면허 의료행위인가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정체다. 방송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인물이 한국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의료법 제27조는 면허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재근 평론가는 "의협에서 한국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 의사 면허 여부를 떠나 한국 면허가 없다면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술받은 박나래,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그렇다면 시술을 받은 박나래의 법적 책임은 어떨까.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박 씨가 시술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의뢰하거나 방조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방송에서 김현정 앵커는 "한국 면허가 있는 줄 알고 맞았다면 법적으로 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하 평론가는 "박나래 씨도 속았을 수 있다"면서도 "연예계에 만연한 불법 시술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만약 박 씨가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니저 '근로계약서 미작성'…노동법 위반?
매니저 갑질 논란과 함께 불거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가볍지 않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 측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씨 측은 "매니저가 등록 업무를 담당했는데 허위 보고를 해 속았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씨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 감춰진 불법 의료 관행과 노동권 사각지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 평론가는 "연예 산업이 많이 선진화됐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연예인과 스태프 사이의 취약한 고리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