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하고 저항 심해" 감사원장의 작심발언, 사실이라면 산자부 공무원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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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삭제하고 저항 심해" 감사원장의 작심발언, 사실이라면 산자부 공무원은 법 위반

2020. 10. 16 19:49 작성2020. 10. 16 19: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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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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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자료 안 주거나 감사 방해하면⋯감사원법 따르면 처벌 대상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입니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작심 발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폭로였다.


최 감사원장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말도 안 했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이건 이런 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며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담담한 어조의 발언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감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증인 선서'를 하고 출석한 최 감사원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 위증의 처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최 감사원장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감사원에 반기를 든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징계를 받게 될지 예상해봤다.


실효적인 감사를 위한 법적 장치⋯자료 안 주거나 감사 방해하면 처벌 대상

감사원법(제51조)에 따르면, ①감사 거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②감사를 방해하거나 ③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고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다. 실효적인 감사를 위한 법적 장치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한 감사 대상 관계자 A씨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해당 기관의 장이었던 A씨는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감사원이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A씨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담당 공무원들 처벌 대상 될 수 있다⋯징계도 가능

그렇다면, 감사원장이 말한 '저항' 공무원들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까.


법률 자문
법무법인 초석(성남)의 김정수 변호사,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초석(성남)의 김정수 변호사,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초석(성남)의 김정수 변호사는 "감사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감사를 방해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자료 제출 등이 지연되거나 자료 일부가 다소 누락된 경우가 아닌, 감사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 역시 "해당 공무원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료를 삭제 행위는 처벌과는 별도로,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료 삭제, 거짓 진술 등 훨씬 더 적극적 행위⋯처벌 수위 올라갈 듯

변호사 분석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처벌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


앞서 언급한 A씨는 자료 제출을 소극적으로 거부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점에 미뤄보면 이번 산자부 공무원들의 저항 행위는 훨씬 적극적이다. 자료를 파기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행위는 소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 엄진 변호사는 "해당 공무원의 자료삭제는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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