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후기 썼다가 고소당했어요
인터넷 후기 썼다가 고소당했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정재환 변호사 "일단 상대방이 형사고소하는지 민사소송하는지 알아봐야"
요즘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 후기를 올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 있는 사용 후기를 검색합니다. 이 같은 후기 중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불만을 털어 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정적인 것일 경우 정보를 공유한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자칫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어떤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사용해 본 결과 실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점이 많아 인터넷 카페에 후기를 올리게 됩니다. A씨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실제로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겪은 일과 그 업체 직원으로부터 겪은 불쾌한 등 불만족스러웠던 일들을 사실대로 적었을 뿐, 업체를 비난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A씨의 휴대폰으로 그 업체에서 보낸 문자가 날아옵니다. A씨의 후기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봤고, 고문변호사를 통해 피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A씨가 불쾌한 일을 겪게 했던 직원에 대해 쓴 글을 두고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대로 적어 올렸을 뿐이며, 오히려 그 업체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본 사람은 내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조만간 고문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A씨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돈도 많지 않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변호사 도움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고문변호사는 뭐고,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판결이 많이 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우선은 상대측에서 민사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형사고소도 함께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은 사안별로 그 판단이 다른데, 이 사안의 경우 후기 글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