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나 등신대 들고 튄 외국 남성, 한국이면 '이 정도' 처벌
카리나 등신대 들고 튄 외국 남성, 한국이면 '이 정도' 처벌
말레이시아 의류매장서 카리나 등신대 훔친 남성, 한국 형법상 적용 죄는?

한 남성이 말레이시아 MLB 매장에 들어서는 척하더니 카리나 등신대를 들고 도망가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말레이시아의 한 의류 매장에서 에스파 멤버 카리나의 등신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진 CCTV 영상에는 검정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매장 앞을 서성이다가 갑작스럽게 매장으로 들어가 카리나의 등신대 입간판을 들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이를 목격한 매장 직원이 범인을 쫓아갔으나 이미 달아난 후였다.
논란이 커지자 MLB 말레이시아는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당사 매장에서 카리나 입간판이 무단으로 반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며 "매장 내 모든 디스플레이는 MLB의 자산이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린다. 본 사안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카리나 등신대를 훔쳤다면?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신대는 의류 매장의 소유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등신대가 상표권이 등록된 상품이거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인 경우, 상표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훔치는 행위만으로는 상표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상표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등신대 가격,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져
훔친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훔친 물건의 가격이 적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5. 선고 2018고합173 판결에서는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의 처벌 차이도 크다. 만약 가해자가 초범이고, 등신대 가격이 고가가 아니며, 피해 회복(등신대 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고단2106 판결에서는 상습 절도를 벌인 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절도 관련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고합331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1980년도부터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전과도 10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