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숨긴 약혼자…상견례 후 드러난 진실, 파혼과 위자료 가능할까
3살 아이 숨긴 약혼자…상견례 후 드러난 진실, 파혼과 위자료 가능할까
결혼 약속한 상대가 자녀를 숨긴 경우, 법적 책임과 예물 반환 가능성 짚어봤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마흔을 넘어 새 인연을 만난 남성이 상견례까지 마친 약혼자에게 3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자가 자녀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으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연자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이혼 경력 여성과 교제하며 상견례까지 마쳤다. 부모는 약혼자에게 중형차와 명품가방을 선물했고, A씨도 예비 장인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 하지만 드라이브 중 약혼자 휴대폰으로 온 "양육비 왜 안 보냈냐"는 문자로 3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약혼자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준헌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 결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견례만으로도 법적 약혼 성립... 예물 반환·위자료 청구 가능
법원은 상견례를 약혼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방적 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약혼자의 과실이 인정돼 A씨 측이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며 "A씨는 부모가 준 차량과 명품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은 시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A씨가 이 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점도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된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약혼자가 임신했다면 양육비 지급해야 할까?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약혼자가 임신했을 가능성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혼인 전에 생긴 아이는 '혼외자'가 되고, 상대방이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 A씨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한다면, 언제 혼인신고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결혼 후 200일이 지나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자동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 시점에 따라 아이를 따로 '인지(親知)'해야 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약혼자와 결혼하게 됐을 때, 약혼자가 전남편과 낳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건지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현재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 A씨와 함께 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