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들 전화 말싸움에…남자친구들 '현피'에 칼부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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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들 전화 말싸움에…남자친구들 '현피'에 칼부림까지

2022. 01. 21 15:26 작성2022. 01. 21 15:2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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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간 칼 휘두른 남성, 살인미수죄지만 징역 3년 6월

여자친구가 전화 말다툼하던 상대의 남자친구를 대신 만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MBN 뉴스화면 캡처

여자친구들끼리 전화 통화로 한 말 다툼을 계기로, 곁에 있던 남자친구들이 서로 맞붙었다. 여자친구를 대신해 시작한 싸움은 끔찍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였다"며 "특히 사람의 복부와 옆구리를 찌른 것은 명백한 살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제250조), 미수범도 처벌된다(제254조). 다만, 이번처럼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형법 제55조).


이번 재판부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으며, ▲스스로 신고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에서 상대방 남성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해 간 칼을 8차례나 휘둘렀다. 당초 피해자 B씨 역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불송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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