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방 더럽게 썼다" SNS에 저격글 올린 직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분석해봤다
"호텔 방 더럽게 썼다" SNS에 저격글 올린 직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분석해봤다
투숙객 머물고 간 객실 사진 찍어 SNS 게시
뒤늦게 사과문 올렸지만⋯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 보니

한 호텔 직원이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 사진과 함께 "호텔 방 더럽게 썼다"며 SNS에 저격글을 올렸다. 누리꾼은 "호텔 직원이 객실 사진 함부로 찍어 올리냐"고 비난했다. 뒤늦게 사과문을 올린 직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분석해봤다. /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기 고양시의 모 호텔 직원이 손님이 머물렀던 객실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해당 호텔 직원은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다녀가더니 역시나였다"며 "(방 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항의성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단 이틀 만에 온라인에서 조회수 6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다.
뒤늦게 자신이 묵었던 객실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투숙객은 호텔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이후 사건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졌고 호텔 측은 사과문을 올리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호텔 객실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라며 "사과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나왔다. 정말, 호텔 측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우선, 형법상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은 ①공연히 ②누군가를 특정해 ③경멸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렸으니 공연성(①)은 성립한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특정(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한 객실의 사진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해당 투숙객이 누구(②)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코스프레 행사에 참여한 이들 중 한 명이라고 암시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경멸적 표현 혹은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③)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A변호사는 "단순히 '객실 정리를 안 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는 정도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객실 내부의 모습이 '개인정보'에 해당할까도 살펴봤지만, 변호사들은 이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A변호사는 "고객이 묵었던 객실 사진이 특별히 법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사안을 살핀 B변호사 역시 "이미 고객이 퇴실한 후의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므로,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투숙했던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B변호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나 금전적 피해 등, 자신이 입은 손해와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위자료 등을 청구해볼 순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