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규짱 "사실 한국 살아요"…18만 유튜버의 거짓말, 법의 심판대에 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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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규짱 "사실 한국 살아요"…18만 유튜버의 거짓말, 법의 심판대에 선다면?

2025. 09. 09 15:11 작성2025. 09. 09 15:32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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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성' 속인 건 단순 거짓말 아닌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

일본 생활 꿀팁을 전하던 18만 유튜버 ‘도쿄규짱’이 사실은 1년 6개월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도쿄규짱 유튜브 캡처

일본 현지 생활 꿀팁을 알려주던 18만 유튜버가 사실은 한국에 살고 있었다. 1년 반 동안 관광객으로 일본을 오가며 '현지인'인 척 영상을 찍어온 유튜버 '도쿄규짱'의 고백에 구독자들은 기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일본 지진 소식에 안부를 걱정했던 구독자들의 순수한 마음은 배신감으로 돌아왔다. 단순한 도의적 비난을 넘어, 그녀의 거짓말은 법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거짓말은 했지만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어렵다

구독자들은 "사기당했다"고 말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그녀의 행위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다수에게 전파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소지는 있다. 하지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명확한 의도(기망행위)와 그 거짓말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유튜버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 수익이나 구독자들에게 판매한 전자책 판매 수익이 그의 거주지가 일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높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일본 현지인‘인 척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기망행위)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취지다.


민사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비록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나, 유튜버의 허위 표방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시청자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이 유튜버가 현지인이라는 이유를 강하게 신뢰하고 전자책을 구매한 경우라면, 허위 표방 행위의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진짜 문제는 '가짜 현지인' 광고 행위

법적 처벌의 진짜 열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있다. '도쿄규짱'이라는 채널명, 일본 현지 생활을 강조한 콘텐츠는 그 자체로 구독자라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광고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0년간의 일본 생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현지 거주라는 핵심 정보를 속인 것은 콘텐츠의 신뢰도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누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경우,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 전문가 행세, 법원은 엄격히 본다

법원은 자격이나 사실관계를 속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왔다.


'현지성'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았던 유튜버에게 실제 거주지는 단순한 사생활 정보가 아닌, 콘텐츠의 품질과 신뢰도를 보증하는 핵심 자격과 같다. 이를 속인 것은 구독자와의 신뢰 계약을 파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쿄규짱'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현지 거주라는 핵심 정보를 속인 것은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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