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대신 냈는데⋯어머니 아파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분양금 대신 냈는데⋯어머니 아파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5년간 분양대금 대신 낸 A씨
유언없이 돌아가신 어머니⋯재산 나눌때 기여도 주장 할 수 있을까?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분양 대금을 모두 혼자 납부한 A씨. 유산 상속을 받을 때 이 아파트도 똑같이 형제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어머니 아파트, 내가 사드렸지 너희가 돈 보태준 적 있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상속을 둘러싸고 혈육 간 갈등이 빈번하다. 특히 부모님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책임진 자녀라면 평소 도움을 주지 않은 형제와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데 불만이 생긴다. 자식 된 도리를 한 것뿐이지만, 내 몫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A씨도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놓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어머니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어머니 대신 A씨가 5년에 걸쳐 분양대금을 완납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며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A씨는 형제들과 유산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분양 대금을 전부 지불했는데도, 똑같이 형제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
변호사들은 '기여분' 제도를 통해 A씨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여분이란 특별히 부모님을 잘 모신 자녀가 있다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이데아의 김태환 변호사는 "어머니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주장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아파트 대금 납부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 기여분을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A씨가 부금을 5년이나 냈고 A씨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대적인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심판에서는 상속 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결정한다. 이때 기여분을 청구하면 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변호사 채혜선 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는 "5년 동안 아파트 분양 대금을 모두 부담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를 해보고,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분을 주장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송인혁 변호사는 ①재산적 기여와 ②부양적 기여로 나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A씨는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분할납부분의 합계액을 정확히 하고 그 중 A씨가 납부한 분할납부분 합계액을 증명해 (재산적) 기여도를 구체적인 비율로 주장해야 한다"며 "A씨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어머니를 더 책임지고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부양적 기여도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